[스크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방법
r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방법
가령 은행을 3채무자로 하려면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건 어디서 떼나요?은행도 지점이 많잖아 요 이럴땐 어느지점을 지정해야 하나요?아무나 뗄수 있나요?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에요 이럴땐 카드 매출 도 가압류 할수 있다는데 필요한 서류랑 어디서 준비 할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은행의 경우에는 본점 등기부등본만 발급 받으면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고 잘모르면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 받아도 됩니다.
카드사의 매출 채권에 대한 압류도 은행 압류와 동일합니다.
별지목록 작성하는것도 있던데 아무리 봐도 잘 모르 겠어요 ᅲᅲ 쉽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 별지 목록 ]
청구금액 : 금***,***,***원정
1. 채무자 홍길동 (******-*******)이 아래 제3채무자들
순번 |
제3채무자 |
청구금액(압류할 금액) |
1 |
주식회사 **은행 |
금***,***원 |
2 |
주식회사 **은행 |
금***,***원 |
3 |
주식회사 **은행 |
금***,***원 |
4 |
주식회사 **은행 |
금***,***원 |
5 |
주식회사 **은행 |
금***,***원 |
6 |
주식회사 **은행 |
금***,***원 |
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각 가지는 다음의 채권 중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과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한 위 청구금액에 달하기까지 계속 입금될 금액(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한다).
-- 다 음 --
가.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①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② 선행 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나.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①보통예금 ②당좌예금 ③정기예금 ④저축예금 ⑤정기적금 ⑥별단예금
⑦외화예금 ⑧기업예금 ⑨금전신탁 ⑩어음수탁통장 ⑪외화입출입금통장
⑫청약예금/적금/부금 ⑬거치식 예금 ⑭기업자유 예금 ⑮신탁예금
⑯ 수익증권 ⑰ MMF ⑱ CMA ⑲적립식펀드예금
다.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힘든일